AI ANALYSIS
관광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관광 정책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평가 내용이 빠져 정책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을 명시하도록 해 관광 증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러한
• 내용: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매년 평가된 실적이 다음 기본계획 수립
• 효과: 관광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평가-개선 과정을 거쳐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효율성을 개선한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기존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추진실적 평가·반영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정책의 환류체계가 정상화되어 국민을 위한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관광 관련 종사자와 국민이 보다 효율적인 관광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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