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신이 소유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만 휘발유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개정안은 임차 농기계 사용자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소 농가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 내용: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 공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석유류 관련 세수(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가 감소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면세유 수요 증가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임업·어업 경영비 부담이 경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영농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민등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