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별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해결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상담·화해·조정 등을 돕는 '분쟁해결 지원인'을 양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을 관리·지원하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은 해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인을 통한 합의는 노동위원회의 공식 조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노동분쟁이 개별 분쟁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 공식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독일·일본 등
• 내용: 법안은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중앙노동위원회
• 효과: 노동분쟁의 처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노동분쟁 해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지원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조사비, 여비 등의 비용은 민간 부문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비용 절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가능해져 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복잡·다양화된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제공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