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보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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