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조정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위원회를 설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성되며,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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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