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4-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진 비용 지원 규정이 없어 실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결핵검진 비용 지원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결핵검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결핵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4-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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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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