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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결핵예방법 개정안,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기관

김민석의원 등 10인2025-04-24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4-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진 비용 지원 규정이 없어 실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결핵검진 비용 지원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결핵검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결핵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4-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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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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