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지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부자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 무상 사용 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채납 재산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기부 사실이나 사용 종료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강요받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할 때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 종료일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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