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모든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이거나 보호자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당국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