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지원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직급여,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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