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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달사업법 개정안, 계약 지연 반복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해 제재 강화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기대효과]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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