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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역고용활성화법안 제정안, 지자체 주도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역 고용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숙련노동자의 이탈, 고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행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실정과 산업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역의 고용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기대효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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