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게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현재의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60%)에서 입주기업과 동일한 취득세 50%, 재산세 35%(수도권 외 75%)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공평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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