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처럼 각 부처가 정책보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