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 10년 이상이어야만 평생 1회 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은 재직 3년 이상이면 6년마다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재직 3년 이상이면 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양쪽 간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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