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법이 개정돼 앞으로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의 상속 시 세금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상장기업도 포함해왔는데, 이는 중소 기업 승계를 돕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년간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만큼 실효성도 낮은 상황이다. 일본도 유사한 제도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한 사례를 참고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 상장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 내용: 이 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 효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없는 세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방지한다.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4건에 불과해 실제 세수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간 경영 승계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상장기업 소유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