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으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멸종위기 종만 지정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생물의 생존 터전인 서식지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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