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개된 거수 투표로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시 비공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기관 요청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게 해 국회의 감시 기능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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