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졸업 유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도 운영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졸업 시기를 조정하려는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대학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 제도 운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 기회를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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