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 정보를 수집해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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