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품위 있는 죽음' 준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국민들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의학기술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멀어지면서 죽음의 질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 기증, 장례 방법 등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이 미리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 대책에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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