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재 보호 등 세 개 기금에만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급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매년 1조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만으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권 수익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 내용: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지방소멸
• 효과: 이에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지방소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며, 2024회계연도 기준 1조 401억원 규모의 법정배분금이 추가로 증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로운 의무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출연금 부담을 복권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확대되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재원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