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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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제3장)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4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 내용: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 효과: 이에 출산전후휴가ㆍ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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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휴가 상향(3일→10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2년)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며, 난임 치료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범위 확대(감봉,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로 휴가·휴직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