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만 이주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