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고 노사협의회와의 역할 혼동을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양자 간 활동을 조화시킨다. 이를 통해 근로자 대표성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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