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전화 서비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영세율 제도로 전환된다. 현재 공중전화는 통신취약층 보호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료 인상 과정에서 세금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영세율을 적용해 납세자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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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
• 내용: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 효과: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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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중전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정부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공중전화 이용자, 특히 사회적 약자의 통신복지 접근성이 개선되며,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의 공공 통신 인프라 유지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