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권력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업에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사실을 알린 제보자도 보호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현실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 내용: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 효과: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로 인한 교육 비용 발생과 신고 및 조사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처리 및 손해배상 사건 증가로 인한 사법 비용도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확대, 예방교육 의무화, 고용노동부 신고 채널 추가, 제보자 보호 규정 신설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신고 및 제보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확대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