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나, 장애인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원 누락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성 편의를 높이고 환경보전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 내용: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
• 효과: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성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