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일반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동결된 가운데 번호판을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차량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허가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해 불법증차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모르고 번호판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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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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