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당선무효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5년의 징수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는 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당국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체납자의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받으면서 반환을 거부한 후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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