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모호한 거부 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통보 기한도 없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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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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