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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12·3빛의혁명을 공식 기념·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12-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주요내용]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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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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