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입양 예정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양 신고를 완료한 부모만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의 임시양육허가 단계부터 이를 인정한다. 또한 입양 허가를 신청한 예비 부모들이 법원 심리와 예비 부모 교육 등에 참석할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도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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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
• 내용: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
• 효과: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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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 신설과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입양 활성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입양 절차 중인 예비양부모의 근무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가정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보육 공백 해소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입양 과정의 제도적 지원 강화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