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장려금인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반기별에서 연 1회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뒤, 하반기에 올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심사하면서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지급 방식으로 단순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