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평가와 재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중장기 재정추계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
• 내용: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효과: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추계 주기를 기존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추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및 평가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효과성 평가, 재정추계 정확성 향상을 통해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강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사회적 위험 대응 능력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02T14:44:57총 28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