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5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필요한 인력과 기관 관리 방안만 계획하고 있어 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기적인 중장기 재정 분석을 통해 보험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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