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영진이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교육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실질적 구제를 추진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