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을 법률로 처음 정의한다. 민원 처리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욕설, 협박,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업무 지침에서만 다루던 악성민원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와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 등 후속 제도 개선의 법적 토대가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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