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구 문제 대응 효과를 분석하는 '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집행 후에는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물면서 기존 정책들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인구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
• 내용: 따라서 국가재정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산 및 기금의 저출생·고령화 영향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며, 기존 재정 운용 구조 내에서 분석·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관련 예산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재정 배분의 방향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의 실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성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