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1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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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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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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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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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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