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도한 평가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석량의 30% 이상을 복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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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 내용: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
• 효과: 한편, 석재ㆍ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ㆍ골재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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