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국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
• 내용: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 효과: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 신설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인한 행정 업무 공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