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법률은 우선구매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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