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대효과]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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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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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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