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대효과]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