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함.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기대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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