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원자력 편중 홍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재단을 '원자력 홍보 목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 취지는 전력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제공이다. 그러나 최근 재단은 원자력에만 집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도 대부분 원자력 관련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에너지 전체를 공정하게 다루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
• 효과: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범위를 원자력에서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단의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및 홍보사업이 원자력에 편중된 현황을 개선하여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