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출판 사업을 그만둘 때 일주일 내에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 수속을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
• 내용: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폐업신고 기한 연장으로 출판사 운영자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되어 사업 종료 과정이 용이해진다. 이는 소규모 출판사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33:29총 290명
237
찬성
82%
1
반대
0%
11
기권
4%
41
불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