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임신 시에는 12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된다. 유급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다자녀 임신 시 120일까지 보장받게 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보호와 양육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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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 내용: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
• 효과: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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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90일→120일, 다태아 120일→180일)과 유급휴가 확대(60일→90일, 다태아 75일→120일)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가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재정 부담이 분산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출산 전후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