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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2-24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24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24
위원회 심사2026-02-06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06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