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송·배전선로 주변 나무 제거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근거는 있지만 정전 사고를 유발하는 수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나무 벌목·전정 권한을 명시해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 내용: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
• 효과: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정전 사고 예방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