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금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기후대응기금처럼 여러 기관이 나눠 추진하는 기금의 경우 부처별로 성과가 흩어져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워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금 관리 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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